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신규제정 2019. 12. 1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