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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신규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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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① 상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