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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신규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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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이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 제30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②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이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군인연금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을 말한다)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대부금 및 제4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