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인연금법

법률 제16760호 전부개정 2019. 12.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제3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