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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법률 제16032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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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4.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수익
② 학자금대부계정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용도로 운용한다.
[본조신설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