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시행일 2021.6.10]]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4. 제38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 취소
5. 제80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