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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3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文化財保護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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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과실범)
①과실로 인하여 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82조제3항 및 제4항·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문화재를 몰수한다. [개정 99·1·29.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