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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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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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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화재예방 등)
①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보관 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소화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