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②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