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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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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25]]
② 국가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25]]
③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