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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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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