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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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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준용규정)
①제18조제2항·제5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②제8조,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6조, 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