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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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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본조제목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