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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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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