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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전문개정 1982.12.31 법률 제3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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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매도제한)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에서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국가가 매입하여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의 매입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