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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153호 전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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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