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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654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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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도와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 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