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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785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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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도와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