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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3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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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① 공사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행정상 제한이 있거나 용도상 제약 등으로 매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가치의 보전·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취득 대상 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접 부동산을 함께 매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접 부동산의 범위·기준 및 매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