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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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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부동산처분의 촉진)
①공사는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행정상 제한이 있거나 용도상 제약등으로 매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가치의 보전·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취득대상 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접 부동산을 함께 매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 부동산의 범위·기준 및 매입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