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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3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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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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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채권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3.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의 인수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증권의 인수
다. 가목에 따라 지분증권을 취득하였거나 제13호에 따라 출자를 한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
라.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延拂賣却) 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관리 및 다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은 제외한다)
4.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5.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6.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7.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인수정리
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9.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등 사후관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10.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채권의 보전·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11.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1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13. 공사의 업무수행(제14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업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공사가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10호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5]]
④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6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제12호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14호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