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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3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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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