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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40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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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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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9·4·30, 99·12·31, 2002.1.26, 2005.7.29, 2006.12.30]
1. 부실채권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및 소송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1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1의3.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의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인수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증권의 인수
다.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였거나 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내의 지급보증
라.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증대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관리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의 범위 안에서의 지급보증(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외한다)
2.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3.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4.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5.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전환·정리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를 위한 인수정리
6.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7.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배분등 사후관리 및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등을 위한 관련 재산(저당권등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8.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채권의 보전·추심 및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10.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10의2. 공사의 업무수행(제10호의3의 업무를 제외한다)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0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
11.「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업무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공사가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2006.12.30]
③공사가 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8호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4·30, 2006.12.30]
④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업무에 대하여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부동산의 범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제10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시행일 2006.1.30]]
⑦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