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부실채권의 보전·추심의 수임 및 인수 정리
2.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3.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매각의 수임 및 인수 정리
4.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5. 비업무용자산의 관리와 매각
6.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7.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및 대금배분등 사후관리
8.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및 채권의 보전과 추심
9.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10.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부동산의 매입·개발
1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공사가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공사가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업무에 대하여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부동산의 범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