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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43호 일부개정 2015.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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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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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시행일 2010.1.1]]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9.20, 2011.9.30, 2012.6.8, 2013.3.23, 2015.1.12]
1. 18세 미만인 사람: 5년
2. 18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복무·의무종사 만료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의무종사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을 발급받는 해에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만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나. 사증(VISA)의 취득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25세 이상으로 제1국민역,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복무·의무종사 만료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의무종사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의무종사 중인 사람: 5년
나.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보충역으로서 복무·의무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4.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5.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6.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나.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7.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1.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④ 삭제 [20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