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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3.28 대통령령 제10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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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일반여권은 그 여행목적에 따라 5년이내의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