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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4.27 각령 제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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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효기간의 연장)
①려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외무부령으로 특히 정하는 경우에는 1회의 연장기간을 2년까지로 할 수 있다.
②려권의 발급을 받은자가 발급일부터 6월내에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려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