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유족년금의 정지)
유족인 부,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한 유족년금은 그 자가 6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단, 각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