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재해부조금)
①공무원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