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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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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재해부조금)
① 공무원이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3.8]
② 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