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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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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퇴직년금의 지급정지)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시 공무원이 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퇴직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