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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9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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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급여의 환수)
①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2000·12·30]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②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9·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환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제2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행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