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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0984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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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