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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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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징계절차)
①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와 소속기관(시·도와 구·시·군, 구·시·군)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자의 징계는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한다. [개정 66·4·30, 81·4·20, 91·5·31, 2000·12·29]
②삭제 [98·9·19]
③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1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2·12·28, 91·5·31,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