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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8.9.19 법률 제5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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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징계절차)
①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와 소속기관(구·시·군)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자의 징계는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한다.<개정 1966·4·30, 1981·4·20, 1991·5·31>
②삭제<1998·9·19>
③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2·12·28,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