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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66.4.30 법률 제1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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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징계절차)
①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3급 이상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와 소속기관(구·시·군)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자의 징계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한다.<개정 1966·4·30>
②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을 달리하였을 때의 징계는 현소속기관이 속하는 전항 단서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한다.<신설 1966·4·30>
③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소청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