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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0328호 일부개정 2010.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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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5.28]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신설 2010.5.28]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개정 1994.6.28, 2010.5.28]
④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4.6.28, 2010.5.28]
⑤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에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5.28]
[본조신설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