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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9.11.22 법률 제2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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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위원회의 선임)
①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할당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선임은 국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9.11.22>
②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위원회의 교섭단체별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