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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1717호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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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5.28]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5.19]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8, 2011.5.19]
④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4.6.28, 2010.5.28, 2011.5.19]
⑤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6.28, 2010.5.28, 2011.5.19]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본조신설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