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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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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급여액산출의 특례)
①군인의 보수의 개정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과 개정당시의 보수월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해당하는 개정된 보수월액에 의하여 급여액을 정한다.<개정 1979·12·28>
②전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개정된 급여액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