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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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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3.11, 2018.3.20 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시행일 2018.9.21]]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31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망보상금,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애보상금,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재해부조금: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산정
3.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제30조의8에 따라 산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② 삭제 [2015.3.11]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