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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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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급여액산출의 특례)
①군인의 보수의 개정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과 개정당시의 보수월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해당하는 개정된 보수월액에 의하여 급여액을 정한다. 다만, 호봉제도가 변갱된 때에는 복무기간(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납부대상인 복무기간을 말한다)에 상응하는 변갱된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에 의하여 급여액을 정한다.<개정 1979·12·28, 1981·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개정된 급여액을 통지한다.<개정 198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