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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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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16조제16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 매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 복무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군인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이하 “공제복무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 공제복무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공제복무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