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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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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자는 그 통산을 받은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복무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 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30]
③퇴역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복무년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년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87·11·28, 95·12·29]
④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군인이 공제일시금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년수(이하 "공제복무년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복무년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복무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복무년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87·11·28, 95·12·29]
⑤삭제 [2000·12·30]
⑥삭제 [2000·12·30]
⑦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통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평균보수월액(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재임용후의 평균보수월액보다 많을 때에는 퇴역연금의 금액은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다 재임용후의 퇴직 당시의 보수년액에 재임용후의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2000·12·30]
[전문개정 8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