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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8343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觀光振興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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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역계획)
①권역계획(圈域計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