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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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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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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조사·측량실시)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