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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2.4.1 법률 제3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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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시설의 지정)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로 하여금 관광시설(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의 종류와 시설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광협회가 정한다.
③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