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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8343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觀光振興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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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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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등록취소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경우
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착공이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관광사업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4. 고의로 계약이나 약관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5. 제28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