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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45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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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4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제9호·제13호, 제50조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