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

법률제6962호일부개정2003.08.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벌칙)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86·5·10, 99·2·8]
1.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한 자
3.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청탁하여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4. 삭제 [99·2·8]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을 한 자
6. 제9조 또는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기피 또는 거절한 자
7. 당해 공무원의 심문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답변을 거절한 자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지시 명령한 사항을 지정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